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·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
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·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
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,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·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2015.10. 7. 甲은 경기도 소재 주택을 취득
○ 2016. 6.29. 사업인정고시
○ 2020.11.11. 주택의 부수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
○ 2020.12.22. 건물(주택)을 乙에게 양도
○ 2021. 1. 7. 乙이 건물(주택)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(협의매수)
2. 질의요지
○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(건물)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 소득세법제89조 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"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.
1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: 5배
2. 그 밖의 토지: 10배